라이센스의 경우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GPL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
LGPL
소스 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추가사항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해도 상관 없다. 하지만 소스 코드를 변경하여 사용했다면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한다.
Apache
소스 코드의 원본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추가된 사항, 혹은 원본에 변경을 가한 것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히 프리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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